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2. “어린이놀이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디자인분야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농림과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