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12.1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