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책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는 종이형 지역화폐에만 해당한다.1. 지역화폐의 명칭2. 발행권자3. 발행번호4. 권면금액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화폐 운영자금은 정책수당별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화폐 업무 부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23.]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화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이것으로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23.>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업종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나.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다.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영업 중인 노점상2. 사업장 소재지가 시의 관할 구역 내일 것.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⑤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22.>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제목개정 2026. 4. 22.]

제10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10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2.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제11조(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11조(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시장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제12조(지역화폐의 폐기 등)

제12조(지역화폐의 폐기 등) 시장은 환전된 지역화폐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 절차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제13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1. 명절ㆍ축제2.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200만원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④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1인당 10만원 이하의 지역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2. 지역화폐 관련 여론 수렴 행사3. 그 밖에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필요한 행사

제14조(유통질서 확립)

제14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제1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등)

제16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등)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 등의 준수사항)

제17조(수탁자 등의 준수사항)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등은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③ 수탁자 등은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 등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 판매대행점 및 수탁자 등은 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제19조(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화폐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 전문가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4. 22.>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9. 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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