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창문 )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
20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성별). . . ( ). . . ( ). . . ( ). . . ( ). . . ( )(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 (성별). . . ( ). . . ( ). . . ( ). . . ( ). . . ( )(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09.30.>
공 적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 상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 상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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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6.23.>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질서상)

제8조(민주시민질서상)<삭제 2023.6.23.>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본조신설 2023.6.2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24.]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9.10.14.,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과천시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5 9.19)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조제목 개정 2023.6.23.]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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