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 칭명 칭
대상물수 량수 량
대상물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대상물연 혁연 혁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생년월일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물의 연혁·사진·도면 등 관련 기록 사본 3. 대상물의 위치도,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 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과천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
보유자및 보유단체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단체일 경우 고유번호 등 기입
보유자및 보유단체주소
보유자및 보유단체연 락 처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향토유산 명칭
종목 전승이력※개인종목(보유자의 전승이력) ※단체종목(보유단체의 구성 및 연혁)※개인종목(보유자의 전승이력) ※단체종목(보유단체의 구성 및 연혁)※개인종목(보유자의 전승이력) ※단체종목(보유단체의 구성 및 연혁)※개인종목(보유자의 전승이력) ※단체종목(보유단체의 구성 및 연혁)※개인종목(보유자의 전승이력) ※단체종목(보유단체의 구성 및 연혁)
종목설명
신청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1. 보유자 또는 대표자 동의서 및 이력서, 보유단체 고유번호증 등 2. 종목의 역사, 전승체계, 전승현황, 특징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3.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 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또는 대표자 동의서 및 이력서, 보유단체 고유번호증 등 2. 종목의 역사, 전승체계, 전승현황, 특징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3.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 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또는 대표자 동의서 및 이력서, 보유단체 고유번호증 등 2. 종목의 역사, 전승체계, 전승현황, 특징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3.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 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또는 대표자 동의서 및 이력서, 보유단체 고유번호증 등 2. 종목의 역사, 전승체계, 전승현황, 특징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3.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 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또는 대표자 동의서 및 이력서, 보유단체 고유번호증 등 2. 종목의 역사, 전승체계, 전승현황, 특징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3.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 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과천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과천시 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자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과천시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주 소변경 연월일기록자
※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5호서식] 과천시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변경 연월일기록자
※ 보유단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단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단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단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유단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칭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칭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7호서식] 향토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인정 번호무형유산 명칭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성명)생년 월일주소인정 연월일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명향토유산명지정일지정일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 )보 유 자 ( )보유단체( )소 유 자 ( )보 유 자 ( )보유단체성명성명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 )보 유 자 ( )보유단체( )소 유 자 ( )보 유 자 ( )보유단체주소주소
분류수량/ 면적수량/ 면적
규격/ 크기분류연대/ 시대분류연대/ 시대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적지적소유자소유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적지적관리자관리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적지적점유자점유자
보호물명칭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지정사유
연혁 및 유래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보수정비, 변동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존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전승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해제)

제7조(향토유산의 해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또는 보유자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보유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제9조(고시)

제9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과천시보에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제10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보존관리)

제12조(보존관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3. 향토유산과 향토유산 보호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매입4.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

제13조(기록의 작성ㆍ보관)

제13조(기록의 작성ㆍ보관)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및 평가)

제14조(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조사사실을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