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4 시행 2022-0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22. 1. 24〉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5. 13, 2004. 3. 10, 2007. 10. 10, 2015. 4. 3, 2015. 5. 28, 2015. 9. 30, 2022. 1. 2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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