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8〉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 4. 25〉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14〉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년도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9. 14〉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동참여)
제10조의2(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8〕
제11조(규정 등 제정)
제11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