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표 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7조 관련)

[별표 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7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사실과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귀국 후 보고서 등 모든 보고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시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인도한다. 
7. 명랑한 공무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6] 서약서

[별표 6]
서 약 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및 제한)

제3조(허가 및 제한)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배낭연수 등4. 광명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정한다.② 위원은 의회사무국 소속 각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간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③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지의 적합성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명확성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⑧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여행시기, 3일 이내의 여행기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의장이 허가한다.③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표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표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부과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광명시의회 예산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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