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사유 및 기간[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사유 및 기간[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신고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광명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장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4.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3. 7〉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8. 2〕

제8조의3(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11〕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2.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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