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보 관 료
2.5톤미만30,000원1,000원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이상 6.5톤미만35,000원1,400원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6.5톤이상60,000원2,500원30분당 500원(단,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3. 1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제3조제1항 관련)

1-09-05-003-1003-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2008-06-16_개정)별지.hwp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08. 6.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광명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16〉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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