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9〉1.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 1. 9〉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시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 되는 경우3.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및 제한)
제3조(허가 및 제한)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공무상 국외여행을 추진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서식)2. 그 밖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증빙자료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제목개정 2017. 1. 9〕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는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12. 15, 2013. 6. 5, 2013. 8. 1, 2014. 8. 14, 단서삭제 2017. 1. 9, 개정 2018. 9. 4〉③ 삭제〈2017. 1. 9〉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3. 6. 5〕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 9〉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출장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1. 9〉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 1. 9〉④ 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 9〉〔제목개정 2017. 1. 9〕
제7조(여행계획의 변경)
제7조(여행계획의 변경)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국외여행 기간이나 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여행시기, 3일 이내의 여행기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외여행업무 관련 국장이 허가한다.③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양교육 내용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외 여행자 수칙을 포함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7〉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정보 공개망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출장복명서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 9〉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는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9〉③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