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내국인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절차)
제3조(수여절차)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3. 시장 명의 축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취소)
제6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