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국 적
주 소 또 는 소 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2호 서식] 명예시민증(외국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외국인)
국 적 
성 명 
 
 대한민국 광명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광명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장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o.
Name:
Nationality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Gwangmyeong City, I, the Mayor of Gwangmyeong City, am deeply honor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Name: Mr. 000 or Ms 000). In witness whereof, I hereunto affix my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of Gwangmyeong City.
This is presented on (Date).
 Mayor of Gwanmyeong City
 Gyeonggi-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 서식] 명예시민증(내국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내국인)
주 소 
직 위, 성 명 
 
 귀하께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공로를 기리고,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의 뜻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연 번연 월 일국 적소 속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수 여수 여기 념 품 명비 고
연 번연 월 일국 적소 속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연 월 일장 소기 념 품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내국인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절차)

제3조(수여절차)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3. 시장 명의 축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취소)

제6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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