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시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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