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25〕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명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 및 위로금2. 상담 및 치료비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8. 7. 31〉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위원 구성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30〉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