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형성 (30)창의성10∙전국, 경기도 최초사업 여부109876
정책형성 (30)창의성10∙신규사업, 기존업무 개선 유무109876
정책형성 (30)시기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109876
정책집행 (40)난이도5∙장애요인, 문제점 발생 여부54321
정책집행 (40)난이도10∙중앙·도·타부서 등 업무 연계 여부109876
정책집행 (40)노력도10∙장애요인 극복 노력 정도109876
정책집행 (40)노력도5∙문제점 해소 여부54321
정책집행 (40)지속성5∙사업 연속성 여부54321
정책집행 (40)적절성5∙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54321
정책성과 (30)달성도10∙당초 목표 사업량 등109876
정책성과 (30)만족도5∙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54321
정책성과 (30)파급효과10∙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109876
정책성과 (30)홍보실적5∙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등)54321
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비고
95점 ~ 100점400만원 ~ 500만원
90점 ~ 94점300만원 ~ 400만원
85점 ~ 89점200만원 ~ 300만원
80점 ~ 84점150만원 ~ 200만원
75점 ~ 79점100만원 ~ 150만원
70점 ~ 74점80만원
시비부담률0%30%이하50%이하50%초과비고
적용률100%70%50%미지급
분야심사기준 (국도비 확보액)시비부담 적용률시비부담 적용률시비부담 적용률
분야심사기준 (국도비 확보액)시비부담 0%시비부담 30%이하시비부담 50%이하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3억 이상~10억 미만0.2%미지급미지급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10억 이상0.2%0.14%0.1%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100억 이상2,000만원 지급2,000만원 지급2,000만원 지급
전액 시비사업 재원전환 확보3억 이상0.1%0.07%0.05%
전액 시비사업 재원전환 확보100억 이상1,000만원 지급1,000만원 지급1,000만원 지급
수상등급수상등급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 고
최우수대상1중앙 행정기관25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최우수대상1경기도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20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최우수대상1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15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최우수2중앙 행정기관20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최우수2경기도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5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최우수2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10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장 려우수3시상주체를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음50․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동일 성과물로 2개기관이상의 평가우수시 유리한 부문 적용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구분지급기준비 고
S등급(단독)50․지표별 지급 기준액 적용(연1회 지급) ․지표별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배분
S등급(공동)30․지표별 지급 기준액 적용(연1회 지급) ․지표별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배분
전년대비 실적향상 지표20․전년대비 2단계 이상 향상 ※ S등급과 중복지급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5. 15〉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제6조제6항 관련)

□ 시정발전 우수분야
 ○ 심사대상 및 심사 기준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제도 개선
 ⇒ 우리시에 불합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성과 포함
 ∙외부기관 공모사업 당선 사업
 ∙전국, 경기도 최초사업 및 신규시책 발굴․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 완료사업, 진행중인 사업 제외

 ○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표

□ 국․도비 확보 분야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 지급액 : 국․도비확보액 × 시비부담 적용률
 ○ 지급한도액 : 심사회차(공모+재원전환) 개인별 20,000천원 한도
 ○ 지급분야 

□ 외부평가(중앙부처, 경기도, 공공 및 민간기관) 분야
 ○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 분야
 ○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성과시상금 신청서

제 목시행 전시행 후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접 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평가 영역평가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30점)창의성(20)○
정책 형성 (30점)시기성(10)○
정책 집행 (40점)난이도(15)○
정책 집행 (40점)노력도(15)○
정책 집행 (40점)지속성(5)○
정책 집행 (40점)적절성(5)○
정책 성과 (30점)달성도(10)○
정책 성과 (30점)만족도(5)○
정책 성과 (30점)파급효과(10)○
정책 성과 (30점)홍보실적(5)○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국도비 신청액확보액 (내시)재원 구분재원부담비신규/계속 사업여부전년대비 증 가 액내시일
국비
도비
시비
국도비 확보 필요성
국도비 확보현황(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
첨부 자료1.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3. 국도비 확보노력 관련 증명서류(계획서, 요청공문, 출장신청 및 복명서 등)1.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3. 국도비 확보노력 관련 증명서류(계획서, 요청공문, 출장신청 및 복명서 등)1.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3. 국도비 확보노력 관련 증명서류(계획서, 요청공문, 출장신청 및 복명서 등)1.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3. 국도비 확보노력 관련 증명서류(계획서, 요청공문, 출장신청 및 복명서 등)1. 참여자별 기여내역 2.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3. 국도비 확보노력 관련 증명서류(계획서, 요청공문, 출장신청 및 복명서 등)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사 업 명사 업 명
연번증 명 자 료증 명 자 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담당자담당자
전국단위 여부∙현금 : 천원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 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지표번호지 표 명취득점수담당자부서명부서장부서장
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평가일평가일1위 지표수1위 지표수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 5. 15〉
성과시상금 신청서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붙임 :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실과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5) 
 ○ (개조식 약술) 신명조 14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5)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신명조 14
□ 사업성과(견고딕 15)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신명조 14
성과시상금 신청서

 ※ 재원체크 : 국고(□일반국비, □균특,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도비, □특별조정교부금)

Ⅰ.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국․도비 확보노력 기술서

Ⅲ. 국․도비 확보분야 증명자료 목록 

 ※ 모든 증명자료는 공문 또는 전산자료로 추진 일정 순에 의거 편철하여
 작성 제출
성과시상금 신청서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 Ⅰ. 사업 참여자(부서)별 기여내역
 Ⅱ. 000 사업추진(평가우수)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실과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5) 
 □ 개 요 
 ○ 신명조 14
 □ 평가결과
 ○ 신명조 14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5) 
 □ 사업개요(견고딕 14)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4
 □ 추진실적(견고딕 14)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신명조 14
□ 사업성과(견고딕 14)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신명조 14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요) 
성과시상금 신청서

 □ 1위지표 내역

 □ 성과 기여부서 : 000

〔별지 제2호 서식〕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제5조 2항 관련)

 . . .
부서명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성과시상금 신청자에게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4. 26〉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⑤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⑥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26〉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제10조(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2020. 5. 15〉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자동 매칭되는 국·도비3. 동일 성과물의 부상으로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4.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5.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6.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8.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제목개정 2019. 4. 26, 2020. 5. 15〕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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