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시행신청서

수전(신청)위치광명시광명시광명시광명시
급수종별가정, 일반, 대중탕공사구분신설(신설, 임시, 수전분리) 개조(이설, 증설_급수관·계량기,철거)신설(신설, 임시, 수전분리) 개조(이설, 증설_급수관·계량기,철거)
급수전수 및 구경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가정, 일반, 대중탕 mm 개
현급수실태지하수, 간이상수도 기타( )월소요량월소요량
건물허가번호 (신축시)건물허가년월일 (신축시)건물허가년월일 (신축시)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첨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첨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첨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첨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9. 20〉
급수공사시행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함.

[별지 제2호서식]광명시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보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 12. 15〉
광 명 시
수 도 
수 신
제 목 :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보
 1. 귀하가 신청하신 급수공사시행 승인신청서에 대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년 월 일자로 승인하오니 아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수도과 경유하여 납입고지서 및 공채교부서를 교부받아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수공사비 고지서 1부. 끝.
광 명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준공계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 9. 28〉
준 공 계
감독관경유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계 약 금 액: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착공연월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실준공연월일: 년 월 일
첨 부 서 류: 준 공 사 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급수공사준공검사서

공 사 명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자대 표 성 명대 표 성 명
계 약 금
계약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 기한준공 기한년 월 일
공사 착공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년 월 일
준공 검사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수용가 확인서 첨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9. 9. 28〉
급수공사준공검사서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성명:
입회원 직:성명:
입회원 직:성명: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9. 9. 28〉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
 공사명: 
 년 월 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자설계도서ㆍ제시방서ㆍ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직명: 
 성명: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급수(개전,폐전,휴전)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 10. 17〉
 개 전
 급 수 폐 전 신 청 서
 휴 전
1. 급수전소재지 : 광명시
2. 업 종 : 용 수전번호 : 
3. 수용가 번 호 : 관리번호 : 구경 : 미리미터
4. 소 유 자 : 최종지침 :
5.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급수(개전, 폐전, 휴전)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관계)
 주 소 :
 전 화 :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 10. 17〉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광명시
2. 업 종 : 용 수전번호 : 
3. 수용가 번호 : 관리번호 : 
4. 구 사 용 자 : 
5. 신 사 용 자 : 전화번호 :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검침부 대장

사용자 주소사용자 주소사용자 주소광명시광명시광명시광명시광명시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성 명성 명성 명급수 종별급수 종별종 ㎜용종 ㎜용종 ㎜용종 ㎜용종 ㎜용
사용월분검침월일검침월일검침월일수도미터 지침수(㎡)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검 침 원 확 인 자검 침 원 확 인 자검 침 원 확 인 자검 침 원 확 인 자검 침 원 확 인 자비 고
사용월분월일일수도미터 지침수(㎡)사용량(㎡)금액(원)구경요금(원)합계(원)성 명성 명날 인성 명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 10. 17〉
 검침부 대장

검침일 매월 일부터 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상수도 옥내누수 요금 조정 신청서

수 용 가급수전 소재지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
수 용 가관리번호수전번호
수 용 가누수기간
수 용 가누수위치
수 용 가누수원인
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공사관련 사진 2.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공사관련 사진 2.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공사관련 사진 2.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공사관련 사진 2.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공사관련 사진 2.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3. 3. 13〉

[별지 제10호서식]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ㆍ변경)

급수전소재지 : 광명시급수전소재지 : 광명시수용가 번 호동분구일련 번호지번관리 번호
성 명:수용가 번 호동분구일련 번호지번관리 번호
성 명:수용가 번 호
전화번호:수용가 번 호
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 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 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1611※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 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 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1611업소관리자
2712업소관리자
2712연 락 처
3813연 락 처
4914건물 층별 업종 기재
51015건물 층별 업종 기재
접 수 일 자접 수 자접 수 자
접 수 일 자직성 명
20 년 월 일
급수전소재지 : 광명시급수전소재지 : 광명시수용가 번 호동분구일련번호지번관리번호
성 명:수용가 번 호동분구일련번호지번관리번호
성 명:수용가 번 호
전화번호:수용가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6. 9. 27〉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ㆍ변경)
일련번호 :접수번호 :

 상기수용가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 )과 가정용( )세대가 함께 급수되고 있으므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가구분할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존 업종 : , 가구수 : )

......................................................................................................................................................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접수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담당자 : 직 성 명 : (인)
 광 명 시 동 장

[별지 제11호서식]수도미터기 시험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전번호
급수전소재지
계량기구경미리미터기물번호기물번호지 침 수
시 험 료관리번호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 12. 11〉
수도미터기 시험 신청서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1항에 의거 시험신청 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생년월일 : 

----------------------------------------------------------------
보 관 증
수도미터 미리미터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보관함
20 . . . 
 담 당 (인)

[별지 제12호서식]수도미터기 수리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전번호
급수전소재지
계량기구경미리미터기물번호지 침 수
수 선 비업 종관리번호
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 12. 11〉
수도미터기 수리 신청서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리 받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 년 월 일
 신청일자 :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생년월일 : 

----------------------------------------------------------------
보 관 증
 수도미터 미리미터
상기물품을 수리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 당 (인)

[별지 제13호서식]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해지)신고서

자녀 성명생년월일자녀 성명생년월일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가정용)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가정용)
신규( ) 해지( )신규( ) 해지( )
수용가명
수용가주 소주 소
감 면 대상자세대주명세대주명생년월일
감 면 대상자자격발생 일 자자격발생 일 자연 락 처
감 면 대상자신청구분 및 내역신청구분 및 내역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2. 다자녀가정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2. 다자녀가정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2. 다자녀가정 (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광 명 시 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 및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전·출입시 재신청을 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 및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전·출입시 재신청을 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 및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전·출입시 재신청을 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 및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전·출입시 재신청을 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9. 12. 20〉

[별지 제14호서식]삭제〈2014. 10. 17〉

〔별지 제14호 서식〕삭제〈2014. 10.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호별”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9. 28〕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9. 12. 20〉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09. 9. 28〉3. 삭제〈2017. 9. 20〉4. 삭제〈2017. 9. 20〉5.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삭제〈2009. 9. 28〉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광명시 민원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2016. 9. 8〉④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무허가 건물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 9. 28〉

제4조(급수공사 승인)

제4조(급수공사 승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은 기설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9. 28〉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9. 28〉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28〉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급수공사(신설, 개조 또는 수전분리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 미터 당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09. 9.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9. 9. 28〉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한다.2.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한다.3. 신청인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를 실시하고, 기존관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2018. 7. 31〉

제8조(공사비의 납부)

제8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및 시 부담금으로 구분 납부한다.〈개정 2009. 9. 28〉

제9조

제9조 삭제〈2009. 9. 28〉

제10조

제10조 삭제〈2009. 9. 28〉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후단삭제 2014. 10. 17〉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신청)

제12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제13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3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구두,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③ 삭제〈2009. 9. 28〉〔제목개정 2009. 9. 28〕

제1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제16조(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6조(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개정 2009. 9. 28〉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9. 28〉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7조(요금의 징수)

제17조(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94. 12. 13, 2009. 9. 28〉② 급수사용자 등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13〉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19조(운반급수)

제19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제20조(사용량의 인정)

제20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매월은 3회, 격월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9. 9. 28〉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 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시간단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자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④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방바닥, 벽면속 등 지하의 누수인 경우에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관련 사진(변기 등은 제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8〉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 9. 28〉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① 삭제〈2014. 10. 17〉②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 9. 27〉〔전문개정 2009. 9. 28〕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23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③ 시장은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13. 3. 13〉

제25조(요금 등의 감면)

제25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 1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24. 6. 14〉〔본조신설 2013. 3. 13〕〔제목개정 2019. 12. 20〕

제26조

제26조 삭제〈2017. 6. 1〉

제27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제27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①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배관 개량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율은 교체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세척·갱생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택별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7〉1.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2. 다가구주택 : 200만원 이하3.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하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0〉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1. 제2항제1호 및 제2호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3. 13〕

제28조(정수처분 유예)

제28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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