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1. “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