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9 시행 2020-06-19 제정

별표

[별표 1〕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10
거리의 역사성∙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명음식문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광 명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

거 리 명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지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 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제2조(시행계획 수립)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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