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명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