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2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
인적 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인적 사항직업직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적 사항주소주소전자우편주소
최 근 주요경력 (봉사활동) 사항기 간내 용내 용
최 근 주요경력 (봉사활동) 사항~
최 근 주요경력 (봉사활동) 사항~
최 근 주요경력 (봉사활동) 사항~
최 근 주요경력 (봉사활동) 사항~
지원사유
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2조제2항 관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직업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3. 1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아래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광명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증명서(제3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소 속
경력사항직 위
경력사항경력기간
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위와 같이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인)
발급자직급 성명 (인)연락처02-26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활동 중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회 활동 중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회 회의록(제7조 관련)

사무원(담당)사무원(담당)사무원(담당)부회장부회장부회장자치회장결재
결재
회의 주재자작성자작성자사무원 (인)사무원 (인)사무원 (인)사무원 (인)
회의 구분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정기회( ), 임시회( )
일 시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
장 소
참 석 인 원총 인원총 인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그 밖의 인원그 밖의 인원그 밖의 인원
참 석 인 원명명명 중 명명 중 명명 중 명명 중 명명명명
안 건
토론 내용
회의 결과
그 밖의 사항 (건의 사항)
첨부 서류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안건목록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토론 관련 발언록 참석자 서명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 접수번호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참석예정인원: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개요
사용기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사용시설명 및 부대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명 및 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신청인 성명 : (인)신청인 성명 : (인)신청인 성명 : (인)신청인 성명 : (인)
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
※접수번호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주 소
사 용 기 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 . ∼ . . . : ( 일, 시간)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광명시 ○○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대장(제11조제2항 관련)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사용료결 재결 재
승인 번호사 용 승인일성 명 (단체)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 인원사용료팀 장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대장(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제11조제2항 관련)

사 용 자주 소성명(단체명)
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시설
사 용 료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ㆍ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제11조제2항 관련)
승인번호 제 호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수납 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승인 번 호사용시설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수납 대장(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명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전 화 번 호
수 강 기 간. . . ~ . . .수 강 일매 주 : , ,
수 강 료원정(₩ ) 개월분원정(₩ ) 개월분원정(₩ ) 개월분
면제여부면 제 사 유
첨부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2. 수강료감면증명서류(해당자)1.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2. 수강료감면증명서류(해당자)1.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2. 수강료감면증명서류(해당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수강료수납․반환 등록, 수강안내(SMS), 관내거주확인, 출석부, 수료증발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서 3년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수강등록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수강료수납․반환 등록, 수강안내(SMS), 관내거주확인, 출석부, 수료증발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서 3년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수강등록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수강료수납․반환 등록, 수강안내(SMS), 관내거주확인, 출석부, 수료증발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서 3년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수강등록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수강료수납․반환 등록, 수강안내(SMS), 관내거주확인, 출석부, 수료증발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서 3년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수강등록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시 귀 자치센터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시 귀 자치센터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시 귀 자치센터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시 귀 자치센터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 3. 14〉 ※ 온라인 수강신청 시 생략 가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번 호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등록부(제14조제2항관련)

번호회차강좌명수강료실제 결제 금액접수 구분신청자성별생년월일나이연락처주소교육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등록부(제14조제2항관련)

 주) 프로그램별로 관리, 수강료 유ㆍ무료와 관계없이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결의서(제16조제1항 관련)

년도회 계회 계부회장부회장회 장회 장협 조동 장동 장
년도협 조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입 대장 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프로그램별프로그램별프로그램별다수인 경우 뒷장 첨부 가능다수인 경우 뒷장 첨부 가능
수 입 내 역프로그램별프로그램별프로그램별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5. 3. 14〉
수 입 결 의 서(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지출결의서(제16조제3항 관련)

년도회 계회 계부회장회 장회 장협 조협 조동 장동 장
년도협 조협 조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은행 및 지점명은행 및 지점명은행 및 지점명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5. 3. 14〉
지 출 결 의 서(제16조제3항 관련)

*카드 결제 시 영수증 첨부 및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서 등 관련 증명자료 첨부

[별지 제16호서식] 현금출납부(제16조제4항 관련)

연월일적 요납부자 (채 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5. 3. 14〉
현 금 출 납 부(제16조제4항 관련)

주) 현금출납부는 일계, 누계로 정리

[별지 제1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제18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수강료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비 고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일납부금액납부금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반 환 결 의 서(제18조제3항 관련)
년도년도회 계회 계부회장부회장부회장회 장협 조동 장
년도년도협 조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현금출납부기재(인)(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3. 14〉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20 년도 월 수강료 수입ㆍ지출 계산서(제19조제1항 관련)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집행 잔액비고
프로그램전 월금 월누 계지출항목전 월금 월누 계집행 잔액비고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3. 14〉
20 년도 월 수강료 수입ㆍ지출 계산서(제19조제1항 관련)
받 음 : ○○ 동장

○○동 주민자치회장  
주) 수입은 프로그램별로 계산, 지출은 규칙 제26조 각호별로 계산, 집행잔액 총계만 정리, 비고는 이자수입 등 불부합내용 기재, 매월말일 기준 잔액증명서 첨부 간인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제19조제2항 관련)

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5. 3. 14〉
○○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제19조제2항 관련)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년도 (상ㆍ하)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동 주민자치회 회장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지원 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행일)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행일)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기 간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5. 3. 14〉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제20조제2항 관련)

번호강사명연락처담당강좌강사평가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5. 3. 1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제22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제22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담 당자치회장협 조동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제22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협 조
시 설 명이용시간이용인원비 고
: ~ :
프로그램명운영시간신청인원참석인원강사명비 고
: ~ :
계주민자치회 위원자원봉사자비 고
구 분성 명참여시간활 동 내 용비 고
주민자치회 위원: ~ :
주민자치회 위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5. 3. 14〉

1. 시설이용현황

2. 프로그램운영현황

3. 자원봉사활동현황
 ○ 참여인원

 ○ 참여자 명단

4. 기타(회의개최, 행사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으로 한다)의 임기 만료 전에 시 누리집(www.gm.go.kr)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자치위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② 시장은 자치위원 또는 자치위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위원 이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14〉③ 자치위원은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에 그 기간과 사유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4〉④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위원 해촉 기준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3조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 운영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세무·회계 전문가2. 주민자치회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등)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국외에서 제2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3명 이내로 정하되 동장이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④ 그 밖의 전문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①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경우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이 경우 동장이 임시회장이 된다.〈신설 2025. 3. 14〉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③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마을사업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9조(감사)

제9조(감사)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② 외부감사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0. 25〉②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회장이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1조(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③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치센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3조(프로그램 운영)

제13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회장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4조(수강신청 등)

제14조(수강신청 등)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유료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5조(수강의 제한)

제15조(수강의 제한) 주민자치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6조(수강료)

제16조(수강료)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② 수강료는 수입이 발생한 날 자치회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③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7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17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32조제5항의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3. 주민자치 사무인력의 급여 및 수당 등4.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5.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6.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7.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8. 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9. 조례 제5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8조(수강료 반환)

제18조(수강료 반환)①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4〉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결의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②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 누리집(www.gm.go.kr)에 공고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0조(강사의 모집 등)

제20조(강사의 모집 등)① 자치회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해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모집기간 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14〉② 자치회장은 강사 관리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1조(강사의 위촉ㆍ해촉)

제21조(강사의 위촉ㆍ해촉)① 자치회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의결를 거쳐 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해야 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③ 자치회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를 해촉일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2조(운영일지)

제22조(운영일지)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현황 등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5. 3. 14〉[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2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1. 자치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4조(직인의 비치)

제24조(직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25조(운영규칙)

제25조(운영규칙)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 안은 자치회장 또는 자치위원 재적 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규칙 안을 주민자치회에 제안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운영규칙 안이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운영규칙을 의결한 후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www.gm.go.kr)에 공개해야 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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