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良書)출판의 장려 사업2.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3.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4.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6. 지역출판사의 전자출판 지원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등 지역행정기관 및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