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환불 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정규 교육 누적 시간수강료
5시간 이하5,000원
6시간 ~ 10시간10,000원
11시간 ~ 20시간20,000원
21시간 ~ 30시간30,000원
31시간 ~ 40시간40,000원
41시간 ~ 60시간50,000원
61시간 ~ 80시간60,000원
81시간 이상70,000원
구 분내 용
면제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2. 23, 2026. 3. 25〉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환불 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 정규과정 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 수강료 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름

[별표 2] 시설 등 사용료(제22조 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기준금액
강당강당1회(2시간)50,000
전시실전시실1일30,000
강의실강의실1회(2시간)20,000
기타시설면적기준 49㎡ 이하1회(2시간)10,000
기타시설면적기준 50㎡ 이상1회(2시간)20,000
○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18:00∼21:00)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냉·난방기 가동을 사용자가 선택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18:00∼21:00)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냉·난방기 가동을 사용자가 선택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18:00∼21:00)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냉·난방기 가동을 사용자가 선택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18:00∼21:00)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냉·난방기 가동을 사용자가 선택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 12. 20, 2026. 3. 25〉
시설 등 사용료(제22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
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시설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참석인원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냉·난방 사용냉·난방 사용사용사용미사용미사용미사용
사 용 료사 용 료납부대상납부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
사 용 료사 용 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접수번호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
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시설 사용 허가 통지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 12. 23〉

(앞)
허 가 조 건
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반입과 취식을 금지한다. 
다. 평생학습원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라. 사용자는 대관 완료시 대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및 환경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바.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원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아. 시설 사용 허가 후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 변경(취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료 납부대상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사용 신청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허가 내 용사용허가 내 용사용기간
사용허가 내 용사용허가 내 용사용시설
변경/취소 사 유변경/취소 사 유변 경
변경/취소 사 유변경/취소 사 유취 소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반환청구액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반환청구액 입금정보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금융기관명 : 지급계좌 : 예 금 주 :
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사용료 반환청구 내역첨부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4. 12. 23〉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4. 11. 18〉

〔별지 제3호 서식〕삭제〈2014. 11. 18〉(추 1)3480 - 
3804 - (추 1)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수강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연 락 처
주 소
수 강 과 목
모집우선순위
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수강과목
생년월일성별남 / 여수 강 료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강 의 실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4. 12. 23〉

[별지 제5호 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연 락 처
주 소
수 강 과 목
취 소 사 유
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
예금주 성명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4. 12.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④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3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0. 6. 19〉1.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4. 학습정보와 교육강의 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5.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6.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③ 시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5, 개정 2024. 12. 23〉1. 법 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9. 12. 20, 2020. 12. 22, 2023. 9. 25〉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할 때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평생교육진흥계획)

제12조(평생교육진흥계획)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제13조(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①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시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치)

제15조(위치) 평생학습원은 광명시 철망산로 2(하안동)에 둔다.〈개정 2019. 12. 20, 2024. 12. 23〉

제16조(업무 등)

제16조(업무 등) 평생학습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4. 25, 2019. 12. 20〉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9.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평생학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제18조(평생교육사)

제18조(평생교육사)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에「평생교육법」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수강신청)

제19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② 삭제〈2014. 11. 18〉〔제목개정 2014. 11. 18〕

제20조(수강료 징수)

제20조(수강료 징수)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1. 18〉

제21조

제21조 삭제〈2024. 12. 23〉

제22조(시설의 사용 등)

제22조(시설의 사용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원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4. 5, 개정 2019. 12. 20〉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만, 강당, 전시실은 별표 2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3.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학습원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함)의 교육 또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학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4. 5, 2019. 12. 20, 2024. 12. 23〉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신설 2024. 12. 23〉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4. 12. 23〉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개정 2024. 12. 23〉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⑦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0, 개정 2024. 12. 23〉〔제목개정 2019. 12. 20〕

제23조

제23조 삭제〈2019. 12. 20〉

제24조(강사료 지급기준)

제24조(강사료 지급기준)①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 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② 평생학습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3. 전문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5.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③ 강사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제25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① 시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본조신설 2012. 4. 5〕

제26조

제26조 삭제〈2018. 4. 25〉

제27조(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제27조(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혹은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전문개정 2015. 11. 5〕

제28조(포상 등)

제28조(포상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2019. 12. 20〉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제목개정 2019. 12. 20〕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25〉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