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1. 토 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시설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종말처리장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및「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