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1, 2025. 3.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2025. 3. 7〉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3. 삭제〈2023. 6. 21〉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5조(보급촉진계획)
제5조(보급촉진계획)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21〉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삭제〈2023. 6. 21〉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제목개정 2023. 6. 21〕〔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3. 7〕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3. 7〕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4. 삭제〈2023. 6. 2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7〕
제8조(우선구입)
제8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제9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9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7〕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21〉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0조는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5. 3. 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제목개정 2023. 6. 2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3. 7〉〔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21〕
제13조(화재 예방계획)
제13조(화재 예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7〕
제14조(안전시설 지원)
제14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방화벽,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5. 3. 7〕
제1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1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등 인근 등 외부 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7〕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물 밖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3. 6. 21, 2025. 3. 7〉〔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