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1-06-00-035-1003_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2013-07-25_일부개정)별표1.hwp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909,000원월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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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1,312,000원월973,000원
4년 이상월1,306,000원월967,000원
3년 이상월1,300,000원월961,000원
2년 이상월1,295,000원월956,000원
2년 미만월1,289,000원월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가급 및 나급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별표 1] 채용자격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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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27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월270,000원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월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ㆍ5ㆍ8〉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2021.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15ㆍ10ㆍ12, 2020ㆍ1ㆍ3,2021.7.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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