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 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 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 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 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 원)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5.2.26.>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5.2.26.>
〈별지 제7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광주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광주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받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광주시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임차 재산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입ㆍ매각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 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 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 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 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 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 주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8호 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 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6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 주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광 주 시 장 (직인)
( 단위: ㎡, 원)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광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광주시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1. 구 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8호 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관사 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 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운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