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3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면적 (수량)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 량)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연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연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면 적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연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임차내용임차목적계약연월일임차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사 용 허 가 또는 대 부 상 황연월일임차자 주 소성 명내용임차기간사용료 (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
사 용 허 가 또는 대 부 상 황
사 용 허 가 또는 대 부 상 황
사 용 허 가 또는 대 부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용도변경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용도변경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구 분 종류별구 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
구 분 종류별구 분 종류별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증증증감감감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
구 분 종류별구 분 종류별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수면적가 격
합계합계
토지소계
토지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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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공유재산[ ] 사 용 허 가 [ ] 대 부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소재지지목공부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소재지지목공부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르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르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르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구조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구조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형식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형식
재 산 의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대부) 번호허가 (대부) 번호목적목적목적허가(갱신)또는 대부 연월일허가(갱신)또는 대부 연월일사용허가 (대부)기간사용허가 (대부)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
허가 (대부) 번호허가 (대부) 번호목적목적목적허가(갱신)또는 대부 연월일허가(갱신)또는 대부 연월일사용허가 (대부)기간사용허가 (대부)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금액금액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처리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30일
신 청 인법인명 (성 명)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행 정 재 산소재지
행 정 재 산위탁기간 갱신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재 산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재 산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재 산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재 산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료임차료임차료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요 차 료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료임차료임차료금 액금 액지급일지급일지급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련 번호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개 별 공시지가평정가격 (A+B)감정평가액(A)감정평가액(A)감정평가액(A)수수료(B)수수료(B)비고
일련 번호소재지지목 (구조)면적개 별 공시지가평정가격 (A+B)평균○○업체○○업체감정평가측 량비고
소재지지번광 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광 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광 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법인○○법인㎡당 단가 (B)금액 (A×B)비고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면적대부면적평가액비고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료 [ ] 대부료[ ] 사용료 [ ] 대부료[ ] 사용료 [ ] 대부료[ ] 사용료 [ ] 대부료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인성명·상호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비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
% 감면% 감면
「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이자율
신청 내용소재지지목지목지목면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이자율
신청 내용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신청 내용개월 이내 ( )회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
신청 내용( )년에 ( )회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위 치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 건
대 지지목면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대 지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건 물구 분본 건물
건 물연면적
건 물구 조
건 물건축년도
건 물소유구분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 치위 치
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계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기타기타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
위 치위 치취득일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취 소 일취 소 일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적면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지건물비고
광 주 시 장직인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부과 내용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점유 면적 (㎡)재산 가액사용 요율연 간 사용료연 간 사용료부과 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
부과 내용
부과 내용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재 소유자(점유)현재 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 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 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 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 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 원)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5.2.26.>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5.2.26.>

〈별지 제7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광주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광주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받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광주시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임차 재산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입ㆍ매각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붙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 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 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 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 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 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 주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8호 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 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6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광 주 시 장 (인)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광 주 시 장 (직인)
( 단위: ㎡, 원)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광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광주시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1. 구 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8호 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관사 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 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운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광주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 분담을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3.12.2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기관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5. 특별회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 과장6.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7. 공유임야 : 임야 주관 과장8. 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업무 총괄부서장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광주시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상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소관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는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산의 이관)

제9조(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 표시)

제12조(경계 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제13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동이 있는 때에는「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시유재산을 인계인수한다.

제14조(등기수속 등)

제14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바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매입)

제15조(매입)① 시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입 목적4. 매입 예정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사항증명서7.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부채납)

제16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사항증명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신축 등)

제17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 사유3. 매각 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2. 교환 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 방법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7.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교환차금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21조(사용허가 또는 대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신청인의 주소·성명3. 사용 목적4.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 조서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명세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의 관리)

제23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평정조서)

제24조(가격평정조서) 시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토지를 제외한다)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대장 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 정리 및 통지)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즉시 이를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계약서 등)

제26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6.>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6.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 서식7.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 서식8.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 별지 제21호 서식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2호 서식10.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1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12. 기부채납 신청서 : 별지 제25호 서식13.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제27조(청사신축계획)

제27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관사의 관리)

제28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라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29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31호 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32호 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제30조(은닉재산의 신고)

제30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전산처리)

제31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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