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2018·8·10〉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①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10〉
제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①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함)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8·8·10〉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복지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입장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정리한다.1. 시설이용신청대장2. 시설대여대장3. 사용(이용)료 징수대장4. 후원금품 수납대장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6. 비품관리대장
제12조(세부운영지침)
제12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