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광주시 파발로 202에 두고 “광주시노인복지관”이라 칭하며, 분관으로 “광주시노인복지관 오포센터”를 광주시 오포로 885에 둔다. 〈개정 2018ㆍ8ㆍ10, 2023.3.3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2. 노인 여가선용 및 활동 지원3. 노인 사회교육4. 노인 문제에 대한 상담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6.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선별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대강당5. 이·미용실6. 게이트볼장7. 주간 보호실8.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실9. 취미·교양 및 오락실10.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한계·시설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계약담보·위탁조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8ㆍ10〉

제6조(기구 및 인력)

제6조(기구 및 인력)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정규직 외의 전문직 운영요원은「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정원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개관시간)

제7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다만,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개관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제9조(사용료 및 시설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3.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1.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을 한 때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ㆍ8ㆍ10〉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법규·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14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3.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5.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

제15조(임대) 수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ㆍ11ㆍ27]

제16조(비용의 보조)

제1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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