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 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① 시장은 공공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3. 노인의 날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자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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