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광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2.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4〉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탄소과장이 된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9ㆍ24〉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9ㆍ24〉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4조
제14조 삭제〈2015ㆍ9ㆍ24〉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삭제〈2015ㆍ9ㆍ24〉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17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7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1.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20조(기관 평가)
제20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22조(사무분장)
제22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