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개정 2024.4.30.>2. 당진시의회 사무국 <개정 2024.4.30.>3.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 <개정 2017.08.30.>①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4.4.30.>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제9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9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개정 2017.08.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관평가)

제11조(기관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4.30.>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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