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12.27.>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6.>2.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4조(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제4조(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4.08.0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개정 2014.08.0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개정 2014.08.06.>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개정 2014.08.06.>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개정 2014.08.06.>

제5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6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제6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6.>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8조(구매문화의 증진)

제8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9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9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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