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기관)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교육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2. 계약 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7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