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3. “보호수 지킴이”란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 행위를 예방, 주변 청소를 하는 등 미관을 정비하고 보호수를 수시로 예찰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4조(보호수의 지정·고시)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 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공고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제10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 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리부서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수 지킴이)
제11조(보호수 지킴이)①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할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 장 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소재지의 리·통장 또는 마을주민 중 보호수의 관리를 희망하는 자를 보호수 지킴이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 행위를 예찰하게 하고 주변 청소 등 미관을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 관리 비용 지원)
제12조(보호수 관리 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 지원 목적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3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수의 점검)
제14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5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