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1-31-01-006-1002_광주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2014-10-31_일부개정)별표1.hwp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3. 영업시설사무실(「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사무실(「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사무실(「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5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램머50㎏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굴삭기1.5톤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축기13~50mm2대
4. 장비 및 공구샌들천공기13~50mm2대
5.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1대
5. 그 밖의 시설휴대전화-1대
5.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90㎝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삼각표지판90㎝5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ㆍ10ㆍ31〉

1-31-01-006-1002_광주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2014-10-31_일부개정)별표2.hwp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총 계100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20억원 이상3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33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31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미만29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함)기준보유10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함)※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시 1명 0.5점 가산(최고 0.5점)※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시 1명 0.5점 가산(최고 0.5점)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보유 시공기술자 2명 합산경력)20년 이상15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보유 시공기술자 2명 합산경력)15년 이상~20년 미만13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보유 시공기술자 2명 합산경력)10년 이상~15년 미만11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보유 시공기술자 2명 합산경력)5년 이상~10년 미만9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보유 시공기술자 2명 합산경력)5년 미만7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30% 미만9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60% 미만8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90% 미만7
3. 경영상태(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90% 이상6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90% 이상9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80% 이상8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0% 이상7
3. 경영상태(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1〕의 장비 및 공구 보유※ 자가 소유 등록 굴삭기 0.5점 가산 (최고 0.5점)※ 자가 소유 등록 굴삭기 0.5점 가산 (최고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 발생 시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 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1-31-01-006-1002_광주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2014-10-31_일부개정)별지1.hwp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제3조 관련)3일3일
상 호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없 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4.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5.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6.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서류 1부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1. 건축물 관리대장 2. 건설업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ㆍ10ㆍ31〉

1-31-01-006-1002_광주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2014-10-31_일부개정)별지2.hwp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31-01-006-1002_광주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2014-10-31_일부개정)별지3.hwp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제8조 관련)2일2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업원 명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가. 폐업 및 휴업 나. 상호 다. 영업소재지 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없 음
구 비 서 류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1. 상호ㆍ영업소재지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ㆍ10ㆍ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진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5.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2. 제9조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③ 시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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