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2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7.6.16, 2023.12.22.>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 지정 시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적용한다.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⑤ 다른 법률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①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의 의뢰)
제5조(사전심의 의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①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