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및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주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