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가)에 대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4.16.>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2.2.1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치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 <2021.4.16.>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6.>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4.1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