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에서는 연기․유해가스 등 화재 위험이 없도록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비치하여 기계·기구류 등을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음식물 쓰레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한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가)에 대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4.16.>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2.2.1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치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 <2021.4.16.>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6.>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4.1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