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노동부ㆍ출입국ㆍ외국인청 소속 관계자나.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종사자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협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책사업 추진)

제16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제)

제19조(위탁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6.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할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알리고자 매년 5월 20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다문화 체험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체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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