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광주시 자가통신망”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읍·면·동 및 행정시설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 시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9. 정부의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10.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②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광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기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과의존 해소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위원회)

제8조(지능정보화위원회)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관련 업무 담당국장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8.24., 2023.12.22.>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근무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0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자가통신망을 우선 활용하고, 광주시 자가통신망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통신사업자 임대망)를 이용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과의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권한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상 및 포상)

제18조(시상 및 포상)① 시장은 광주시 지능정보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업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각종 지능정보화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 및 공모는 예산범위에서 시상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활용 및 산업의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