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남2동)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35 (퇴촌면)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광주시 중앙로 199 (송정동)
광주시 신현청소년문화의집광주시 머루숯길 70 (신현동)
광주시 송정청소년문화의집광주시 중앙로 199 (송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10., 2026.4.15.>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

구 분시 설기 준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시 설기 준기 준청소년 이하일반비 고
대관공연장1일(09:00~22:00)1일(09:00~22:00)100,00020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오전(09:00~12:00)오전(09:00~12:00)25,0005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오후(13:00~17:00)오후(13:00~17:00)50,00010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야간(18:00~22:00)야간(18:00~22:00)75,00015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오전(09:00~12:00)/2시간오전(09:00~12: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오후(13:00~17:00)/2시간오후(13:00~17: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야간(18:00~22:00)/2시간야간(18:00~22:00)/2시간무료7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다목적실1회/2시간1회/2시간무료16,000동아리실, 댄스연습실 등
사용헬스장1인/2시간1인/2시간1,0002,000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조명1회(4시간)35,000
조명추가(시간당)10,000
음향1회(4시간)15,000
음향추가(시간당)10,000
피아노1회 공연30,000
마이크무선(개당)4,000
마이크유선(개당)2,000기본(2개) 무료
빔프로젝트1회(4시간)10,000
냉‧난방시간당20,000공연장, 체육관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강좌 프로그램1인/1과목/월10,000~60,000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1인/1일5,000~30,000수련활동, 캠프 등
구 분시 설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시 설기 준청소년 이하일반비 고
대관체육관오전(09:00~12: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오후(13:00~17: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야간(18:00~22:00)/2시간무료7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세미나실1회/2시간무료20,000
대관동아리실1회/2시간무료16,000
사용자유이용시설1인/2시간1,0002,000헬스장, 탁구장 등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조명1회(4시간)35,000
조명추가(시간당)10,000
음향1회(4시간)15,000
음향추가(시간당)10,000
피아노1회 공연30,000
마이크무선(개당)4,000
마이크유선(개당)2,000기본(2개) 무료
빔프로젝트1회(4시간)10,000
냉‧난방시간당20,000체육관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강좌 프로그램1인/1과목/월10,000~60,000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1인/1일5,000~30,000수련활동, 캠프 등
구 분구 분금 액(청소년 이하)비 고
일반상담1회/1시간무료
미술/놀이치료1회/1시간무료
종합심리검사1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가.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 청소년 이하는 체육관, 다목적실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다.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2. 청소년문화의집
 가.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 청소년 이하는 체육관, 세미나실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다.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 : 원)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전액감면
2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전액감면
3「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전액감면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전액감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전액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전액감면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전액감면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전액감면
9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감면
10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전액감면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00분의 50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100분의 50
1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분의 50
1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00분의 50
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의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00분의 50
16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시의 행사 또는 청소년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전액 반환
4.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4.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4.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5. 청소년 교육 및 상담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5. 청소년 교육·지도·상담 및 수련활동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상담·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6.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7.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8.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적인 법률·의료·생활·학업지원 등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시설 운영의 위탁)

제6조(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계약 등)

제7조(위탁계약 등)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한다.1. 청소년2. 개인 또는 단체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 제한)

제11조(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중지 등)

제12조(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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