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제4조(명칭 및 기능)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자 범위)
제5조(이용자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1:00②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설관리자(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③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운영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식비 및 수련활동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나 구례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구례군 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마.「사회복지사업법」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청소년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② 제1항의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원회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⑥ 수탁자 변경 시 기존 운영 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의무)
제16조(보험가입 의무)① 시설관리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게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