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제2조(별칭의 사용)
제2조(별칭의 사용) 수탁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별칭으로 “꿈누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제목개정 2021.9.28.]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8조(수입금의 수납)
제8조(수입금의 수납)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의 원칙)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11조(계약)
제11조(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산·물품관리)
제12조(재산·물품관리)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시설의 물품 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불용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운영)
제14조(시설운영) 수탁자는 안전 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5.31.]
제15조(사업운영)
제15조(사업운영)① 수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9.5.31.]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2019.5.31.>][종전 제16조는 삭제<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