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 회 사용료1 회 사용료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비 고비 고
시설 대관100석 이내100석 이내200,00020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기 본 3시간기 본 3시간
비 고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1. 시설대관은 강당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준용 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고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대 상주1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주6회
외국어외국어초․중․고생, 어린이초․중․고생, 어린이30,00030,00040,00050,00065,00077,00086,00086,000
외국어외국어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5,00035,00050,00065,00082,50096,500107,000107,000
음악음악초․중․고생, 어린이초․중․고생, 어린이35,000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107,000
음악음악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5,000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107,000
정보․과학정보․과학초․중․고생, 어린이초․중․고생, 어린이30,00030,00040,00050,00065,00077,00086,00086,000
정보․과학정보․과학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5,00035,00050,00065,00082,50096,500107,00010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생활체육 및 전통문화초․중․고생, 어린이초․중․고생, 어린이20,00020,00030,00040,00050,00058,00064,00064,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생활체육 및 전통문화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5,00025,00035,00045,00057,50067,50075,00075,000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고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문예 및 창작문예 및 창작초․중․고생, 어린이30,00040,00050,00065,00077,00086,000
문예 및 창작문예 및 창작대학생, 성인35,00050,00065,00082,50096,500107,000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초․중․고생, 어린이50,00065,00077,00086,00095,000105,000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대학생, 성인65,00082,50096,500107,000118,000129,000
상담상담초․중․고생, 어린이5,00010,00015,00020,00025,00030,000
상담상담대학생, 성인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
상담상담각종 심리검사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피아노, 드럼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미술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사고력 향상 영역 6) 연기․연출 및 보컬․작/편곡 : 연기 및 음악 등 예술활동 전문 영역 7)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강습료의 10% 감액 가능.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려면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 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3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5.31.)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5.31.)1. 주간 : 09:00 ∼ 18:00(개정 2017. 5.31.)2. 야간 : 18:00 ∼ 21:00(개정 2017. 5.31.)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5.31.)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및 강 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5. 6.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④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성인은 50%를 감면하며, 제3항제6호에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50%를 감면한다.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5. 6. 25.>

제9조

제9조 삭제 <2025. 6. 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6. 25.>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5. 6. 25.>

제11조(위탁 계약)

제11조(위탁 계약)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계약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7. 5.31.)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5.31.)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삭제(2017. 5.31.)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6조(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제16조(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3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 등의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제1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 5.31.)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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