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정규 강좌 누적 시간수강료
5시간 이하5,000원
6시간 ∼ 10시간10,000원
11시간 ∼ 20시간20,000원
21시간 ∼ 30시간30,000원
31시간 ∼ 40시간40,000원
41시간 ∼ 60시간50,000원
61시간 ∼ 80시간60,000원
81시간 이상70,000원
구 분감면비율감 면 대 상
수강료전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수강료50%․「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강당1회(2시간)30,000원o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o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강의실1회(2시간)20,000원o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o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강당1회(2시간)15,000원o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o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강의실1회(2시간)10,000원o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o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구 분반환비율반 환 대 상
사용료전액․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90%․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80%․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구 분강의구분1인/1시간당비 고
일반강사강좌 내용, 횟수, 전문성 정도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는 평생학습 강의40,000- 7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3.>
수강료 및 감면 기준(제7조 관련)
1. 수강료 기준

※ 정규과정 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부담 
2. 수강료 감면 기준

[별표 2] <개정 2024.12.23.>
시설 등 사용료(제11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냉‧난방 사용료

[별표 3] <개정 2024.12.23.>
시설 등 사용료 반환(제1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4.12.23.>
강사료 지급 기준(제15조 관련)

 ※ 1. 보조강사의 강사료는 해당 강사료 책정액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2. 시민공개 특강 등 강사료 책정 기준액 범위에서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신청강좌명수강료수강료원
감면사유 (해당자)전액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감면사유 (해당자)50%감면□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다자녀가정 □ 광주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 증빙서류감면 후 수강료원원
신청자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휴대폰
신청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자 택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이 메 일이 메 일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신청강좌명
성 명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 청 인강 좌 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금액 [감면율]금 원 (₩ ) [ %]금 원 (₩ ) [ %]금 원 (₩ ) [ %]금 원 (₩ ) [ %]
실 제 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사유※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증빙서류 별첨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신 청 인강 좌 명
수 강 료감면금액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납부수강료납부수강료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신청액반환신청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 계좌번호: 통장명의:은 행 명: 계좌번호: 통장명의:은 행 명: 계좌번호: 통장명의: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3일 이내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허가변경 허가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
변경사유변경사유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번사용 (변경)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료사용료 납부 일자비 고 (면제 또는 반환)
)))))))))
신청인성 명 (대표자)휴대전화 번 호
신청인기관명 (단체명)전화번호 (사무실)
신청인주소
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일시사용장소
면제사유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휴대전화 :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20 . . .
사 용 료사용기간
반환금액공제금액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23.>

----------------------------------
접 수 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2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23.>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2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2.23.>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2.23.>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2.23.>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62. 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학습관 및 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제한)

제4조(이용 제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 프로그램: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2. 그 밖의 프로그램: 별도 지정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학습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장은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

제10조(사용허가 제외)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3.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제13조(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원상회복 및 변상조치 등)

제14조(원상회복 및 변상조치 등)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하며,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광주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제15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지원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의 의무)

제16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시장 및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연수·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운영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 해촉)

제17조(강사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8조(평가관리)

제18조(평가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제19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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