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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