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1. 의정구호(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원⋅현원 조사서 3-1 정원⋅현원표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중요 지시사항 목록 6. 소송 계류 중인 사항 7. 관인・공인 목록 8. 보존문서 목록 9. 비밀소유 현황 10. 서류 및 장부 목록 11. 비품 목록 11-1 사무용 비품 목록 11-2 도서 목록12. 중요 소모품 목록 13. 행정장비 목록 14. 차량 목록 15. 재산조사서 16. 채권・채무 조사서 16-1 채권 조사서 16-2 채무 조사서 17.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7-1 세입예산 현계표 17-2 세출예산 현계표 18.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19.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2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비고
구 분계전문위원실팀비고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전문 경력관임기제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전문위원실팀별정전문 경력관임기제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구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비고
기구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 부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 상황소관 팀명
구 분 (지시자)일자건명내 용진행 상황소관 팀명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 상황소 관 팀 명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상황소 관 팀 명
명 칭수량규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보관 또는 사용 팀명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부 서 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 서 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부서명정원(명)비품목록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소관별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별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별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별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그 밖의 재산그 밖의 재산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소관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소관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일자별건 명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소관 팀명
일자별건 명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소관 팀명
회계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세입)액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관 팀명건 명 (내 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 팀명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 리 시 의 회
 

<항목 1>
의 정 구 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
기구조직 현황

※ 내용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1>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4>
사무분장표

※ 전문위원실, 팀별 사무분장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5>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6>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7>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8>
보존문서 목록

※ 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9>
비밀소유 현황

※ 내용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0>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1-1>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1-2>
도서 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2>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3>
 행정장비 목록

※ 내용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4>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5>
재산조사서

※ 내용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1>
채권 조사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2>
채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7-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7-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8>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9>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서면)사무인계인수 확인서(제5조제5항 관련)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한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제5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사무과장 이하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별도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제6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5년간 의회에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제7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

제8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확인자는 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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