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구리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5조 관련)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전문 위원과장위원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회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ㆍ폐지 입안·공포○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바. 의원 간담회 운영○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사.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경미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등록○
2. 의원에 관한 사항나. 의원 사직허가·사직허가 결정 통지○
2. 의원에 관한 사항다.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2. 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2.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2.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의 강의신고○
2. 의원에 관한 사항자. 청가 허가○
2. 의원에 관한 사항차.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2. 의원에 관한 사항카. 외부기관 교육신청○
2. 의원에 관한 사항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 추천○
2. 의원에 관한 사항파.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가.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나. 의원연구단체 운영, 결과보고○ 대표의원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일반사항○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수립○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다.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일반행사○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마. 의장 포상○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바.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5. 의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5. 의사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5. 의사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5. 의사에 관한 사항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5. 의사에 관한 사항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5. 의사에 관한 사항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5. 의사에 관한 사항사.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5. 의사에 관한 사항아. 의사일정 작성○
5. 의사에 관한 사항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차. 시정질문 접수○
5. 의사에 관한 사항카.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5. 의사에 관한 사항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5. 의사에 관한 사항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
5. 의사에 관한 사항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통보○
5. 의사에 관한 사항더. 결산검사위원 위촉○
5. 의사에 관한 사항러. 질문서·질문요지서 송부○
5. 의사에 관한 사항머. 회의소집 알림○
5. 의사에 관한 사항버. 의정백서 발간○
5. 의사에 관한 사항서. 의회교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보고○
5. 의사에 관한 사항어. 의회교실 세부운영○
6.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회부○
6. 의안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6. 의안에 관한 사항다.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6. 의안에 관한 사항라. 의안·자치법규안 검토보고○
6. 의안에 관한 사항마. 철회된 의안통지○
6. 의안에 관한 사항바. 의안 심사결과 보고○
6. 의안에 관한 사항사.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6. 의안에 관한 사항아. 의안의 배부○
6. 의안에 관한 사항자.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7. 청원에 관한 사항가. 접수·회부○
7. 청원에 관한 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
7. 청원에 관한 사항다. 처리기간 연장, 처리결과통지(이송)○
7. 청원에 관한 사항라. 철회승인 및 반려○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나. 민원검토 및 조사○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다. 타 기관 이송○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마. 처리결과 통지○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바. 처리현황 관리○
9.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9.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9.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9.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10.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10.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10.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참관의 허가○
10.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나. 인터뷰·기획보도·기자회견○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다. 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라.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마.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바.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사. 의정홍보간행물 및 홍보책자 발간○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아. 의회 소식지 발간○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자.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차.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방송실 운영○
11.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카. 간행물 구입 및 배부○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가. 공인 신조○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나. 공인 폐기·재등록○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다. 공인 관리○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가. 직원 채용계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나.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다. 인사기록카드 관리○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라. 직원 전출·전입 동의○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마.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바. 직원 근무성적평정○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사. 직원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명령○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아.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자. 직원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차. 과장, 전문위원의 근무상황 관리○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카.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연가,휴가 등)○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타.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파.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13.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하. 직원 후생복지 추진○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가. 의회예산(안) 편성○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나. 의회예산(안) 제출○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다. 예산 이월·이용·전용○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라.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서 제출○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마. 예산집행 품의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건당 1천만원 이상○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건당 1천만원 미만○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바.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의장○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부의장○ 부의장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운영위원장○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공통경비○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사. 정기적인 회계집행○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자. 계약 등 회계집행○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차. 재물조사업무○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카. 물품 수급 및 관리○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타. 의회청사관리○
14.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파. 기념품 및 비품관리○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가. 기록물 관리○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나.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라.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마. 각종대장, 자료제출○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아. 보안점검일지○
15.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자. 의회도서관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별표]
구리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운영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마. 의회 예산(안) 편성바.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 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직원 인사ㆍ복무에 대한 관리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ㆍ기록물ㆍ보안에 관한 사항바.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처리4. 수석전문위원의 전결 사항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나.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처리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 사항)

제5조(전결 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리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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