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상 호사업자번호
신청인사업장주소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
신청인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건물폐쇄 현황폐쇄건물명
건물폐쇄 현황폐쇄사유
건물폐쇄 현황폐쇄기간
신청 금액영업이익액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 금액영업이익액※ 위 체크시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액을 함께 기재※ 위 체크시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액을 함께 기재※ 위 체크시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액을 함께 기재※ 위 체크시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액을 함께 기재※ 위 체크시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액을 함께 기재
신청 금액고정비용종업원 인건비 □ / 임차료 □ / 보험료 □ / 광고선전비 □종업원 인건비 □ / 임차료 □ / 보험료 □ / 광고선전비 □종업원 인건비 □ / 임차료 □ / 보험료 □ / 광고선전비 □종업원 인건비 □ / 임차료 □ / 보험료 □ / 광고선전비 □종업원 인건비 □ / 임차료 □ / 보험료 □ / 광고선전비 □
신청 금액고정비용※ 체크된 항목별 고정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체크된 항목별 고정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체크된 항목별 고정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체크된 항목별 고정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체크된 항목별 고정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신청 금액감손상당액※ 감손된 물건 및 그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감손된 물건 및 그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감손된 물건 및 그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감손된 물건 및 그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감손된 물건 및 그 수량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첨부서류〉 1.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근로자 명단이 첨부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임금지급대장 등) 1부 2.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손익계산서 등 최근 1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업원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광고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4. 기타 건물폐쇄에 따른 감손상당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5.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평가대상◦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2. 건물폐쇄◦ 폐쇄건물명 : ◦ 폐쇄사유 : ◦ 폐쇄기간 :
3. 자격확인◦ 소상공인 여부 : ◦ 건물폐쇄 직전 정상영업 여부 : (※ 폐업·휴업 등 사실 확인)
4. 영업손실 평가◦ 영업이익액 : ◦ 고정비용 : ◦ 감손상당액 : ◦ 총 평가가액 :
5. 담당자 확인평가의뢰기관 : (※ 평가 의뢰한 경우 작성) 평 가 자 : (인) (※ 담당자 또는 팀장) 확 인 자 : (인) (※ 담당팀장 또는 과장)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직인)「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집(사무실): 휴대전화:집(사무실): 휴대전화:집(사무실): 휴대전화:집(사무실): 휴대전화:집(사무실): 휴대전화:
신청인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피해유형손실건명
피해유형손실기간
피해유형손실내용
피해유형손실금액
신청 금액보상요구금액
신청 금액산출근거
신청 금액기 타ex) 실직여부 등ex) 실직여부 등ex) 실직여부 등ex) 실직여부 등ex) 실직여부 등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영업외) 손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손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평가대상◦ 성 명 : ◦ 주 소 :
2.피해의 종류◦ 손실 건명 : ◦ 손실 내용 : ◦ 손실 발생기간 :
3. 자격확인◦ 자격확인 : ◦ 손실발생 기간 전 정상근무 여부 등 : (※ 폐업·휴업, 실직 등 사실 확인)
4. 손실 평가◦ 총 손실액 : ◦ 손실액 산출근거 : (피해 전·후 비교 등)
4. 손실 평가◦ 총 평가가액 : ◦ 손실평가액 산출근거 :
5. 담당자 확인평가의뢰기관 : (※ 평가 의뢰한 경우 작성) 평 가 자 : (인) (※ 담당자 또는 팀장) 확 인 자 : (인) (※ 담당팀장 또는 과장)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직인)「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결정·고시)

제2조(지원 대상 결정·고시)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 절차 등을 결정·고시한다.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 손실 지원금 신청서 혹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외 손실 지원금 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영업 손실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서 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외 손실평가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와 함께 구리시 위기상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염병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로 하고 피해사업장 등 관련 부서는 전담부서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적극 협조한다.④ 시장은 영업 손실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전문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환수)

제4조(보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보상의 산정 등)

제5조(보상의 산정 등)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제2항에 의한 손실 보상액 산정은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산정 심의 등2. 그 밖에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감염병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2.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관련 부서장4.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손실보상관련 전문가 등④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기상황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1.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 제외의 기준 등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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