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 법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자동차 관리보관소 (구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자르는 선№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 법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자동차 관리보관소 (구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20 ㎝№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 법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자동차 관리보관소 (구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구리시청 __________과 ________팀(전화 031-550- )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차량소유자 귀하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견인통지서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경기 구리시
위반차량(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
적 용 법「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
취 급 자소 속소 속성 명
반환장소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경기 구리시 (견인장소) 전화 : 031 - )
반환절차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① 자동차 관리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등 ② 견인 비용 등 납부 완료 ③ 상기 절차 완료 후 차량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대상 차량대상 차량기본 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기본 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 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 시추가 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 시추가 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 시「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톤 미만2.5톤 미만30,000원30,000원1,000원1,000원1,000원「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톤 이상 6.5톤 미만2.5톤 이상 6.5톤 미만40,000원40,000원1,400원1,400원1,400원「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5톤 이상6.5톤 이상60,000원60,000원2,500원2,500원2,500원「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견 인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인수통지서

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구 리 시 청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신 : 제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차종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성명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소유자주소
보관경위일시
보관경위장소
보관경위사유
보관경위비고
년 월 일 구 리 시 장년 월 일 구 리 시 장년 월 일 구 리 시 장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수통지서

※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공매 및 직권폐차) 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견인차량 관리대장

일련 번호견인 일시견인 장소차량번호 (차종)차 량 소 유 자차 량 소 유 자차 량 인 수 자차 량 인 수 자인수 일시인수자 (서명)납부금액결 재결 재
일련 번호견인 일시견인 장소차량번호 (차종)성 명주 소성명 (소유자와 관계)주소인수 일시인수자 (서명)납부금액실무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견인차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견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②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1. 고장차량2. 사고차량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운전자 부재 시의 차량 <개정 2021.4.9.>4. 그 밖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1.4.9.>

제3조(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

제3조(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① 제2조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리시 자동차 관리보관소(이하 “자동차 관리보관소”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인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구리시계 밖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개정 2021.4.9.>② 자동차 관리보관소의 공무원은 견인된 차량이 반환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신속히 차적조회를 하여 견인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시장은 차량을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표지를 사용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④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별지 3호서식의 인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⑤ 자동차 관리보관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⑥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4.9.]<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구리시내에 소재하는 구리시 공과금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당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한다.③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제5조(납부독촉)

제5조(납부독촉) 납세의무자등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시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제6조(과오납ㆍ환불)

제6조(과오납ㆍ환불)①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시에는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과오납금의 처리 예에 따른다. <개정 2021.4.9.>

제7조(직영 또는 대행 운영)

제7조(직영 또는 대행 운영)① 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운영사용료 납부, 고지서의 발부, 차량 입·출고 관리 및 견인차량의 보관 등 책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견인차량의 입ㆍ출고 관리, 견인차량의 보관관리 등을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 운영 시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④ 시장은 대행 운영 시에는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제8조

제8조 삭제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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